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기타
2026년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주관단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산시 · 경산시농업기술센터 1층 축산진흥과 축산진흥팀·전국
-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단체를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축산농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적절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보조사업자(보조사업수령자)의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근거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업명: 축산농가톱밥지원사업
- 사업내용: 관내 축산업 농가에 톱밥구입비용 지원 (한우, 젖소, 돼지)
- 총 보조금액: 58,000천원
- 사업 기간: 8 ~ 12월(예정)
- 비고: 시비 50% 자부담 50%
- 공모대상(모집대상): 축종별 생산자단체 총 3개소 (축종별 각 1개소)
- 한우: 1개소
- 젖소(육우 포함): 1개소
- 돼지: 1개소
- 신청자격: 관내 축종별 단체 [한우, 젖소(육우 포함), 돼지]
- 신청제한 대상:
- 복수의 축종 생산자 단체 제외 (단일 축종 단체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사업내용: 관내 축산업 농가 톱밥 공동구매 및 배부
- 축종별 사업량:
- 합계: 24,000포 (사업비 120,000천원, 시비 60,000천원, 자부담 60,000천원)
- 한우: 18,400포 (사업비 92,000천원, 시비 46,000천원, 자부담 46,000천원)
- 젖소: 3,200포 (사업비 16,000천원, 시비 8,000천원, 자부담 8,000천원) (육우 포함)
- 돼지: 1,600포 (사업비 8,000천원, 시비 4,000천원, 자부담 4,000천원)
- ※ 농가수에 따라 사업량 배정
- 공고기간: 2026. 8. 18.(화) ~ 9. 11.(금) / 4주간
- 접수기간: 2026. 8. 18.(화) ~ 9. 11.(금) 18:00까지
- 접수처: 경산시농업기술센터 1층 축산진흥과 축산진흥팀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7)
- 제출방법: 방문 접수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선정방법: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심사기준:
- 수행인력 현황 (20점)
- 주관기관의 적합성 (30점)
- 사업계획의 기획성 (30점)
- 홍보방법 (10점)
- 자금조달 계획 (10점)
- 심사일: 2026. 9월 ~ 10월
- 선정발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및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