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경기도 고양시·visibility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함.
  • 대상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포함)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3]
  • 처분내용: 과징금
  • 문의처: 고양시청 주차교통과(화물운영팀, ☏ 031-8075-2942)
  • 해당 없음 (공시송달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