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유족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2026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에 한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수당: 연 1회 120만원 지원
- 접수 기간: 2026. 9. 4. ~ 2026. 9. 22.
-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접수: 9.4.~9.22.
- 유족여부 확인: 9.28.~10.13.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10.14.~10.20.
- 지급: 11~12월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수당 지급신청서 | 1부 | |
| 2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사본 | 1부 | |
| 3 | 신분증 사본 | 1부 | 접수시 원본과 대조 |
| 4 | 수급자 예금통장 사본 | 1부 | |
| 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 위임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