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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통지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경기도 고양시 덕양구·visibility1

『하천법』 제69조에 의거 하천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를 송달해야 하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함.

  • 공고 대상: 붙임 참조
  • 행정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
  • 공고 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 공고 기간: 2026. 8. 26. ~ 2026. 9. 9. (14일간)
  • 공고 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 조치 예정
  • 행정심판 청구 가능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제기 가능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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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하천법 처분통지2차(2026년8월26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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