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9조에 의거 하천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를 송달해야 하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