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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청양군 · 직접수행·전국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외국인 정착 촉진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5. 3. 11. ~ 2026. 12. 31.
- 사업지역: 청양군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법무부장관 요건 충족 및 청양군 추천 희망 외국인 (80명 모집, 잔여 27명)
- 학력 또는 소득 요건 충족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연 소득 30,146,160원 이상)
- 청양군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창업 확약 (최초 2년 청양군 거주/취업 필수)
- 품행 단정 및 한국어능력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등 법무부 요건 충족 및 청양군 추천 희망 외국인
- 점수제 심사 (총점 200점 이상, 기본항목 각 50점 이상)
-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 가점 항목(추천, 근속, 경력 등) 평가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청양군에서 2년 이상 거주 또는 동반 이주 희망 외국국적동포
- 학령기 자녀 동반 시 교육 요건 충족 필요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최대 1년 체류 허가 (2년씩 연장 가능)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최대 2년 1개월 체류 허가 (1회 부여)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1년 체류 허가 (2년 경과 시 3년 이내 부여)
- 배우자(F-3-1R) 및 자녀(F-3-2R, F-3-3R) 동반 가능
- 신청기간: 2025. 3. 11. ~ 2026. 12. 31. (배정인원 완료 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원칙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일자리팀)
- 이메일 신청 시 유선 사전 협의 필수
- 추천 절차: 신청자 → 시군 → 도 → 법무부/출입국 → 신청자 (추천서 유효기간 3개월)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자체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발 후 추천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제 심사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 가점 등)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지자체장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