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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직접수행·전국
-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전문 기관의 탄소 배출량 검증·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 대상 품목 붙임 수출 희망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신청 불가
-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MRV 인프라 구축 및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한도)
- 유형2: 제3자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한도)
- 지원 규모: 유형1 12개사 내외, 유형2 10개사 내외
- 지원 비율: H/W, S/W, 검증 비용의 70% (부가세 제외)
- 신청 기간: ‘26. 8. 25.(화) ~ ‘26. 9. 15.(화) 18시까지
- 신청 방법: 통합플랫폼 누리집 ESG (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접속 후 신청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9738)
- 평가 절차: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현장평가)
- 가점사항: EU 수출 실적 증빙 시 서류평가 가점 부여 (최대 2점)
- 선정: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6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