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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기업지원) 추가고용장려금(2차) 지원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일자리재단·visibility14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과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함.
-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개인 사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제도(0.5&0.75잡)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유지 기업, 대기업 제외)
-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유지)
- 대체인력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유지
- 단축근무로 인한 주당 누적 업무 공백 4시간 발생 시 1건으로 산정, 대체인력 1인 매칭 지원 (최대 2명)
- 지원 제외: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거래 불가, 법 위반 기업, 대체인력 월 보수 124만원 미만, 사업주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외국인(일부 예외), 타 고용노동부 유사사업 수령(예정) 기업, 파견 근무 등
- 지원 내용: 추가고용인원 1인당 최대 12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월 임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30명 (피보험자수 30% 이내, 근로자 10명 미만 시 3명)
- 신청 기간: 2026.8.26. ~ 2026.9.9.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 접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
- 선정 방식: 선착순
- 절차: 공고 및 접수 → 신청서 제출 → 자격 요건 검토 → 참여 승인 통보 → 대체인력 고용 유지 및 모니터링 → 확인서 제출 → 지원금 지급
0.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제도 도입 증명서 | 공통양식(붙임 참조) 1. 사업자등록증 | 2. 대표자 신분증 | 3. 기업 통장사본 |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26.8.26. 이후 발급분 5. 국세납세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26.8.26.~ 이후 6. 지방세 납세증명서 | 7. 4대보험 납세증명서 | 8.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 공통양식(붙임 참조) 9. (참여기업)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 동의서 | 공통양식(붙임 참조) 10. 대체인력 임금지급 증빙서류 (대체인력급여명세서 *직인필수) | 11. (추가고용장려금) 고유식별정보 수집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식(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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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기업) 추가고용장려금(2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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