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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R&D·기술·디지털CBAM탄소국경조정제도MRV

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
  •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CBAM 대상 품목 수출(희망) 중소기업 대상
  • EU로 CBAM 대상 품목 수출(희망)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고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만 신청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휴·폐업 중인 기업 등 제외
  •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 H/W(계측설비) 구축, S/W(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검증 지원 포함
  • 유형2: 제3자 검증 지원 (기업당 3.5백만원)
    • 기업이 작성한 탄소 배출량 보고서 검증 지원
  • 지원규모: 유형1 12개사 내외, 유형2 10개사 내외
  • 신청기간: 2026. 8. 25. ~ 2026. 9. 15. 18시까지
  • 신청방법: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접속 후 신청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9738)
  •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필요시)현장평가
  • 평가항목: 기업역량, 지원적정성, 수행계획, 목적부합성 등
  • 가점사항: EU 수출 실적 제출 시 서류평가 가점(2점) 부여
  • 선정: 고득점 순으로 선정 (유형2는 서류평가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