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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전국·visibility14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물품 구매 시, 「발명진흥법」에 의거 지식재산처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제도임.
  • 사업 주관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이며, 신청인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발명가)임.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전용실시권 포함) 기업이어야 함.
  • 신청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되어 양산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의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이어야 함.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를 모두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1차수 1사 1제품만 신청 가능하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 불가함.
  • 선정 시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최대 20개 기관).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 증명 자료 활용 가능.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신청 접수기간: 2026. 9. 7.(월) 10:00 ∼ 9. 22.(화) 16:00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http://www.kipa.org)
  • 심사 항목: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구매 효과성,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추천의 적합성.
  • 가점 항목: 수상, 정부지원, 신청인 자격, 주요 기술 및 성능·품질 인증, 기타 (최대 5점).
  • 서류심사 면제 혜택 부여 가능 (특정 R&D 지원사업 수혜기업 대상).
  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신규지정)

붙임1

PDF

필수

  1. 신청제품 설명서(신규지정)

붙임2

PDF

필수

  1. 신청제품 규격목록(신규지정)

붙임3

PDF, Excel

필수

  1. 신청확인서(신규지정)

붙임4

PDF

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실무자 모두 제출

붙임5

PDF

필수

  1. 공동권리자 동의서

붙임6

PDF

해당 시

  1.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희망 수요기관

붙임7

Excel

필수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제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년도 발급분

필수

  1. 중소기업 확인서
  • 공고일 기준 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 함

필수

  1. 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 저장

필수

  1.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30일이내)

입력/조회 → 공보 버튼 클릭/저장

필수

  1. 제품 카탈로그
  • 신청제품과 관련된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 제품사진이 포함된 홍보(설명)자료 첨부

필수

  1.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 1개 이상 제출(신청제품의 물품분류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협업생산) 협업생산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만 인정(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필수

  1.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기업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필수

  1.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법인사업자) 또는

부가세신고서(개인사업자)

해당 시

  1. 가점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 가점 항목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해당 시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