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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기간연장 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발명진흥회·전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제도임.
  • 본 공고는 2026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의 기간 연장을 위한 것임.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
  • 확인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로 도래한 경우 신청 가능.
  • 기간연장 대상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등록·보유 유지해야 함.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동권리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
  • 등록된 권리 적용 및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이어야 함.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재발급 (연장 3년간).
  • 희망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최대 20개 기관).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 (기술·품질 평가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신제품(NEP) 인증 심사 시 신기술성 증명 자료 활용 가능.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접수 기간: 2026. 9. 7.(월) 10:00 ∼ 9. 22.(화) 16:00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http://www.kipa.org)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설경범 과장 (02-3459-2814, pp@kipa.org)
  • 제출·증빙서류 비교 검토 후 동일 제품 여부 판단.
  • 납품실적 제출 시: 신규지정 당시 서류와 비교하여 적합 여부 판단 (심사 없음).
  • 납품실적 미제출 시: 제품설명서 등과 신규지정 당시 서류를 비교하여 연장 적합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