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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권익센터 권리구제 지원사업
account_balance대구노동권익센터·대구광역시·visibility11
-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권리구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 대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노동자
- 월소득 350만원 이하 (플랫폼 특수형태근로자는 자격 요건 상이)
-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산업재해 관련 지원
- 임금체불 미해결 시 민사절차 지원, 행정심판 및 소송 지원
- 1인당 3년간 2회 제한
- 접수 기간: 연내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접수
- 방문: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 3층 (대구노동권익센터)
- 이메일: 0언80016@0인2075.04
- 팩스: 053-475-6811
- 온라인 상담 신청 후 내방 상담 후 권리구제 신청 접수
- 모든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성명] 권리구제 지원신청서 .00)
- 적격여부 심사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권리구제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및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 권리구제지원사업 동의서(신청인용) (서식3)
— - 신청사유및내용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붙임1)
@ 입증서류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 권리구제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및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 권리구제지원사업 동의서(신청인용) (서식3)
- 신청사유및내용 작성 가이드라인 (붙임1)
- 입증서류(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및통장거래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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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2026년 권리구제 신청서_신청인용.hwp
[붙임1]신청사유 및 내용 작성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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