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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전국
  •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을 발굴·지정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계약 시 수의계약,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 신규지정: 산업부 R&D 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제품(특허/실용신안권 취득 및 직접생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제품.
  • 추가등록: 기존 산업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
  • 우대사항: 공공조달연계형 R&D 사업 성공 판정 제품, 전문기관 추천 제품 등은 혁신성 평가 면제 가능.
  • 신규지정: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 등록 지원.
  • 지원 혜택: 수의계약,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4일(월) ~ 2026년 10월 2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나라장터 물품 등록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접수 (신청 자격별 접수처 상이).
  •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산업부 R&D, 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전력공사(에너지협의체), 한국도로공사(중소기업기술마켓 시스템).
  • 신규지정: 서류 검토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 현장 조사 → 심의 예정 공고 → 최종 심의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 추가등록: 서류 검토 → 추가등록 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최종 심의 → 지정 및 등록.
  • 평가 항목: 공공성(현안 해결, 구매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등), 기술 혁신성(신규성, 탁월성, 완성도, 실현가능성, 시장규모, 파급성 등).
  • 최종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