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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지급 안내

account_balance진안군 · 직접수행·진안군
  • 진안군민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지급하는 안내입니다.
  • 주민등록이 진안군에 되어 있고 신청일 직전 30일을 실거주한 군민
  • 주 3일 이상 진안군 체류
  • 2026. 6. 10까지 주민등록이 있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전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
  • 요양시설입소자, 병원입원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관내 거주 시 대리 신청 및 사용 가능 (최대 2개월)
  • 건축물 거주자: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2026.6.11.부터 주민등록 시 실거주 확인 후 지급 가능)
  • 제외 대상: 군인, 대학생,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타지역 직장 재직으로 통학 가능한 경우
  • 지급 금액: 개인당 월 15만원
  • 지급 방식: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진안 빠망카드 연계)
  • 사용처: 진안군 내 모든 가맹점
  • 사용 한도: 월 5만원 (단,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5개 업종은 읍에서도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예외 포함: 농협 주유소, 농자재판매장 사용 금액
  • 신청 시작일: 2026년 7월 13일부터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선정 기준: 실거주 확인
  • 지급 시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지급 (신청월은 지급 제외)
  • 사용 기한: 지급월 익월 1일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