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 45세 청년
- 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 기창업자 (개인 또는 법인)
- 제외: 동종업종 재창업자,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지원 수혜자 등
- 지원 항목: 사업장 시설 개선 (인테리어, 증·개축 등)
-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2,000만원 (총 사업비 175,728천원, 8개소)
- 지원 조건: 군비 80%, 자부담 20% (부가세 제외)
- 지원 불가 항목: 인건비, 공과금, 임차료, 차량 비용 등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일 ~ 7월 27일
- 접수 방법: 방문 신청
- 접수 장소: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평가 방법: 서류평가(1차) 및 발표/면접평가(2차)
- 평가 항목: 창업시기, 나이, 거주기간, 소득수준, 기술성, 교육수료, 기지원유무 등
- 선정 기준: 종합 점수 고득점 순 선발 (60점 미만 제외)
| 제출서류 | |
| 공통서류 | ①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③ 사업계획서(서식3-1, 3-2, 3-3, 3-4) ④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행정복지센터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홈택스 발급⑥ 견적서 ※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 1인 수의계약 가능(비교 견적서 1부)※ 15,000천원 이상: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와 계약20,000천원 이상: 수의계약 불가 → 나라장터 견적입찰 등 경쟁계약 진행,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와 계약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원 미만까지 1인 수의계약 가능⑦ 사업장 소유주 확인 - 등기부등본(건물) 등기소 - 건축물대장 행정복지센터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기간(5년이상) 명시⑧ 임대확약서(서식4)- 임대차인 경우⑨ 서약서(서식5)⑩ 사업장현황사진(서식6)⑪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6년 4월~6월)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행정복지센터⑫ 사업 대상자 중복 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행정복지센터 |
| 창업예정자 | ① 사실증명원(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세무서 |
| 기창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세무서②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세무서③ 폐업사실증명원(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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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신청기한 연장공고
(신청연장)공고문2026년청년창업지원사업사업계획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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