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의 초기비용 지원을 통해 창업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 예비창업자: 신청 당시 식품제조가공업 미등록자 (진안군 내 사업장 설치 계획)
- 기존창업자: 접수일 기준 5년 미만 창업 식품기업 또는 농업법인 (진안군 내 사업장,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
- 공통 요건: 주원료 진안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 자부담 확보
- 지원 내용: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증축 및 가공 기계·장비 지원
-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160백만원 이내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 제외: 소모성 장비, 차량, 토지 구입비, 건물 매입/임차, 포장재 제작 등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3일(월) ~ 8월 3일(월)까지
- 신청 절차: 사업대상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 경유 군에 제출
- 읍·면에서 신청서 적격 여부 평가 후 군에 제출
- 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 확정
- 점검표(서식 1) : 읍‧면 작성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2, 서식 2-1)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참여농가 현황(서식 2-2) 및 농가별 농업경영체 등록증
-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및 계획(서식 2-3), 원료구입 증빙서류(계약서, 계약재배증명서, 매입 증명서 등)
- 등록증 :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가공업체), 식품제조가공업등록증
※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및 우선순위 검토
(법인농업경영체등록, 출자금 5천만원, 농업인 5인 이상 등)
- 법인 및 개인 농어업경영체 등록증(가공업체 제외)
- ’24년 재무제표, ’25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지상권 및 근저당 설정 등 확인
※ 사업대상지가 가공시설 설치 가능 지역인지 반드시 관련법령 검토 후 신청
- 통장사본(자부담 확보 능력 확인용 – 잔액증명서 등)
- 세부사업별 견적서 2부 이상,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사본
- 시설의 경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구분하여 제출
- 기계·장비의 경우 카달로그 또는 물품사진 첨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조사서
- 친환경인증, GAP인증, 6차산업 인증사업자, HACCP인증 등 가점자료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지침]2026년창업식품기업인프라지원사업추진계획.hwpx
[지침]2026년창업식품기업인프라지원사업추진계획.hw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