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

2026년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수정)

account_balance진안군 · 직접수행·진안군
  • 진안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전년도(2025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진안군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공고일 이전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업체 제외)
  • 제외 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전년도 카드 수수료의 0.4% 지원 (최대 30만원)
  • 신청 기간: '26. 5. 4.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군(농촌활력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별도 명시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또는 심사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