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일학습병행학습기업현장교육훈련

2026년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전국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가 평가 후 자격 부여.
  • 기업은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일과 학습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함.
  • 훈련 대상자는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일이 3년 이내인 신규 채용자여야 함.
  • 지원 대상: 재직자, 재학생, 구직자 유형으로 구분.
  • 학습기업 지정 요건:
    • 체불사업주, 산업재해 다발 사업주, 인정 제한 기간 중인 기업이 아닐 것.
    •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 단독기업형: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공동훈련센터형: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술력 높은 기업 등은 5인 이상 가능).
    • 신용등급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
    • 현장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실시 시설·장비 보유.
    • 기업현장교사 및 실무 담당자 각 1명 이상 확보.
  • 훈련비: 시간당 도제식 현장교육훈련 4,000원, 사업장 외 교육훈련 6,500원.
    • 지원율은 훈련대상, 훈련종류, 훈련장소, 훈련직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가산됨.
  • 숙박비: 식비 1일 5,000원,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 (월 330,000원 한도).
  • 훈련장려금: 학습근로자 유형별 월 20~30만원 지급.
  • 신규참여지원금: 최초 참여 시 150만원 (훈련과정개발비), 60만원 (학습도구개발비) 지원.
  • 특화대학 훈련과정 지원: 기업 유형별 인당 정액 방식 지원 (전문대 480~931.5만원, 4년제대 640~736만원).
  • 학습기업 혜택: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조달청 적격심사 가점 등.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HRD-Net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단독기업형: HRD-Net에서 신청서 작성.
    • 공동훈련센터형: 공동훈련센터와 협약 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전 조회: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조회.
  • 서류심사: 훈련 기간, 훈련 비중, 기업 여건 등을 심사.
  • 현장심사: CEO 인터뷰 및 훈련 실시 장소 확인 (70점 이상 득점 시 적합 판정).
  • 지정: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최종 지정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