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긍정적인 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사업
- 사업 기간: 2025년 2월 ~ 2026년 1월 (12개월)
- 대상: 만 2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 우선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 신청 자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결격 사유가 없고, 관련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 서비스 내용: 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1:1, 1:2, 1:3 형태로 제공)
- 추가 서비스: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부모훈련
- 서비스 가격: 월 18만원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4년 12월 10일 ~ 2024년 12월 23일
- 신청 장소: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신청 주체: 대표자 방문 접수 원칙 (우편 불가, 근무시간 내)
- 심사 및 기관 등록: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 고 ① 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서 ∙기관운영 계획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건물 등기부 등본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전용 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인 사업인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환경에 설치 ⑦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사업에 따라 상이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자격기준 ∙제공자 자격기준 관련 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1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안내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공인력용) ∙ 보안각서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함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⑪ 배치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 겸직가능,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인력기준 갖춘 경우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나,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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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제공기관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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