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자금·금융결혼이민자농어촌진흥기금융자지원

2025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문경시청·문경시
  • 2025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
  • 기준일 현재(2025.1.1.)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청년농 지원: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 지원 내용: 경종분야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농축산물 생산·유통 자재 구입 등
  • 지원 불가: 농지·건물 구입(임차)비, 특정 축종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 지원 한도: 농가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범위 내
  • 지원 형태: 융자지원 (연리 1.0%)
    • 시설자금(장기성):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단기성):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청년농(시설):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청년농(운영):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다자녀 농가 상환이자율: 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 신청 기간: 2025. 1. 31. 까지
  • 신청 장소: 문경시청 농정과 방문 제출
  • 별도 명시된 평가 방법 없음 (방문 제출 후 심사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