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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직접수행·문경시
  • 사업명: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위탁기간: 2025 ~ 2026년 (2년간)
  • 사업기간: 위수탁계약일 ~ 2025. 12. 31까지
  • 사업비: 1,555,920천원
  • 사업량: 394동
  • 주요 위탁업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관련 업무 전반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 보유
  • 인력,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관련 기술, 종사자를 위한 적정 근로조건,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 요건 충족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이사·임원으로 없을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 없을 것
  • 사업비: 1,555,920천원 (국비 777,960, 도비 233,388, 시비 544,572)
  • 사업량: 394동 (주택 320, 비주택 40, 지붕개량 34)
  • 위탁 수수료: 사업비의 8%
  • 접수기간: 2025. 2. 4.(화) ~ 2. 13.(목) 18시까지 (휴일 제외)
  • 접수처: 문경시 환경보호과 [문경시 당교로 225]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심사방법: 제안서 평가 (서류심사)
  • 선정방법: 심사 후 최고 득점 단체를 협약대상 1순위로 선정 (결렬 시 차순위 협약)
  • 동점 시: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순으로 선정
  • 단독 신청 시: 심의위원회 개최, 심사 후 적합 시 선정 (최저 60점 이상 필요)
  • 심사일시: 2025년 2월 중
  • 결과발표: 문경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 및 개별 통보
  • 협약 체결: 선정 통지 후 10일 이내 협약 체결 및 공증 (공증비용 대행사업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