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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림교육 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 문경시에서 2025년 산림교육(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사업자를 모집함.
  •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숲해설 120,000천원, 유아숲교육 30,000천원임.
  • 관내 주소(업체)를 두고 있으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 숲해설 운영: 숲해설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자.
  • 유아숲교육 운영: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자.
  • 사업명: 2025년 산림교육(숲해설·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사업
  • 사업량: 숲해설가 4명(불정자연휴양림 2명, 선유동천나들길 2명), 유아숲지도사 1명(불정유아숲체험원 1명)
  • 과업내용:
    • 전문인력(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 채용·상시 근무
    • 프로그램 운영: 운영횟수 및 체험인원 계획은 협의에 의해 확정
    • 장소: 불정자연휴양림, 선유동천나들길, 불정유아숲체험원
  • 접수방법: 산림녹지과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문경시청 산림녹지과 녹지조경팀(☎054-550-6317)
  • 공고기간: 2025. 02. 10.(월) 09:00 ~ 2025. 02. 14.(금) 15:00까지(토‧일 제외)
  • 평가일시: 2025. 02. 27.(목) *예정, 평가장소 별도통보
  • 심사절차: 서류심사 → 발표·시연평가 → 최종 사업자 선정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구성(5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 가능), 합계점수 200점 만점(제안서 평가 100점, 시연심사 평가 100점) 기준.
  •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 평가 가점: 수상실적, 직무교육 참여, 프로그램 인증, 우수 전문업 선정, 양성기관 실습 지원, 신규자격취득자 기회 부여 등.
  • 평가 감점: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 시 감점(-5점).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2025. 02. 28.
  • 계약 체결: 2025. 02. 28.(예정)
항목부수비고
제안서6부붙임 양식, 대표자 또는 법인 인감 날인되어야 함. [붙임 1]의 사업신청서 작성지침을 따름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등록증(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원본대조필후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각 1부
법인 및 단체 소개서1부A4용지 1매 내외
사업비 산출내역서1부
산림교육사업 수행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각 1부
컨소시엄 협약서1부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중대재해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등 관련서류‧ 중대재해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적용 ‧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등 추진되는 사항 명시

※ 제안서에 신청한 업체의 직인 날인과 등록증이 첨부되어야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