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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2차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문경시청 유통축산과·전국
-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2차 신청 공고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 환경친화사료(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 저메탄사료 급여: 소(한우, 육우, 젖소) 대상 (한우·육우는 비육우, 젖소는 착유우. 한육우는 번식우도 가능)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소(한우, 육우), 닭(산란계) 대상 (돼지는 비육돈 생산 전구간, 한우·육우는 큰소후기, 산란계는 산란 전 구간. 돼지는 모돈도 가능)
- 반드시 농장 내 해당 구간 전체에 급여해야 함(일괄급여).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경우 부분급여 가능
-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한우·육우 및 젖소 분뇨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 장비·장치 내 전력사용량(kWh) 확인 가능해야 함.
《 활동별 주요내용 및 단가 》
|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 |
|---|---|---|
| 저메탄사료급여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저메탄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 | 한우·육우2.5만원/두·년 젖소5만원/두·년 |
| 질소저감사료 급여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2조제8호 및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질소저감사료를 구매하여 먹이는 활동 | 돼지 5천원/두/년 한우·육우1만원/두/년 산란계2백원/두/년 |
| (퇴비)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 ▸(기계교반·강제공기공급)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기계·장비(스크류, 에스컬레이터 등)를 활용해 퇴비 더미를 교반·혼합하고, 송풍장치(에어 블로워 등)로 공기를 강제 공급하는 통합 시스템을 추가하여 활용▸(강제공기공급 방식)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송풍장치(에어 블로워, air blower)를 이용하여 퇴비단에 강제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추가하여 활용 | 한우·육우기계교반·강제송풍1.3천원/톤/년 한우·육우강제송풍5백원/톤/년 젖소기계교반·강제송풍1.5천원/톤/년 젖소강제송풍5백원/톤/년 |
- 신청기간 : 2025. 2. 11. ~ 2. 28.
- 신청장소 :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명시된 내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