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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소상공인시설개선경영개선

2025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문경시청·문경시
  • 사업명: 2025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년 1월 ~ 7월
  • 사업목적: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점포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문경시인 개인사업자
  • 지원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업종, 임차기간 1년 미만, 개업연월일 2022.1.1. 이후, 최근 3년 내 동일/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 등
  • 지원금액: 업체별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70% 이내, 최대 350만원
  • 지원항목: 시설개선(증개축, 수리비 등), 경영개선(장비·집기비품 구입/교체, 포장재 제작비)
  • 사업범위: 영업장 면적에 한함
  • 접수기간: 2025. 2. 12.(수) ~ 2. 28.(금)
  • 접수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선정기준: 연간 매출액, 세금 납부액, 영업기간, 사업계획 적정성 등 평가 지표에 따른 고득점 순
  • 우선지원 대상(가점): 차상위계층 이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20세 미만 다자녀 가정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