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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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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 문경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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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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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사업명
: 2025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년 1월 ~ 7월
사업목적
: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점포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문경시인 개인사업자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업종, 임차기간 1년 미만, 개업연월일 2022.1.1. 이후, 최근 3년 내 동일/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 등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금액
: 업체별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의 70% 이내,
최대 350만원
지원항목
: 시설개선(증개축, 수리비 등), 경영개선(장비·집기비품 구입/교체, 포장재 제작비)
사업범위
: 영업장 면적에 한함
4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5. 2. 12.(수) ~ 2. 28.(금)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기준
: 연간 매출액, 세금 납부액, 영업기간, 사업계획 적정성 등 평가 지표에 따른 고득점 순
우선지원 대상(가점)
: 차상위계층 이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20세 미만 다자녀 가정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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