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노후차조기폐차지원사업
2025년 문경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차)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직접수행·문경시
사업개요
노후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2025년 문경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문경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대기 환경 개선
지원대상
① 배출가스 4등급(경유) 및 5등급(경유·휘발유·가스) 차량
②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Tier-1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04년 이전 제작되었거나, 정격출력 75kW 이상 130kW 미만이며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이며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위 ①②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서 아래 7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가. 사용본거지가 문경시로 등록된 차량
나.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문경시 등록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차량
다. 자동차종합검사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라. 절차대행자를 통해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은‘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차량*
* 문경시로부터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동차에 한함
마.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으며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바.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사. 소상공인인 경우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자만 가능
지원내용
❍ 조기폐차 기본(폐차시) 지원
구분
5등급
4등급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50% 지원
그 외 자동차
차량가액의 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차량가액의 100% 지원
차량가액의 100% 지원
가. (기본 지원금)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나.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시스템을 통해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다. (저소득층 차량) 조기폐차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연간 2대 한정*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라. (소상공인 차량) 조기폐차 차량의 소유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한정하여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안내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기본지원 상한액 범위 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마.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
❍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중고차 구매시 추가(구매) 지원 안내
①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중고차량을 구매시 추가(구매) 지원 불가
② 3.5톤 미만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폐차 후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량을 구매시 2013년 이전 제작 차량일 경우 추가(구매) 지원 불가(2013.1.1.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2등급 중고차량 구매시 추가(구매) 지원 가능)
③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량을 구매시 2017년 10월 이전 제작된 차량은 추가(지원) 지원 불가(2017.10.1.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시 추가(지원) 가능)
④ 지게차 또는 굴삭기를 폐차 후 중고 지게차 또는 굴삭기 구매시 추가(구매) 지원 불가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승용 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폐
차
되
는
자
동
차
가
총
중
량
3.5
톤
이
상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4.11.1이후 신규 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 및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스 연료 포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상한액 범위 내 차종, 연식에 따라 기준가액이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변경 시 지원율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1)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등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3.5톤 미만)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2)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3) 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 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 시)
5)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6)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단, 현장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현장확인검사 수수료의 증빙서류 필히 제출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 분
총중량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지원 가능
※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 인정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5)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단, 현장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현장확인검사 수수료의 증빙서류 필히 제출
6)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차량 보조금 지원
1)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2)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업종별 제한이 4대로 동일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
‘A’(2대 폐차)
A(2회), B(2회 간주)
-
② “A(소상), C(비소상)” →
‘A’(2대 폐차)
A(4회), C(2회 간주)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비소상), D(소상)” →
‘D’(2대 폐차)
C(4회 간주), D(2회)
모든 명의에 ‘C’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④ “D(소상), B(비소상)“
‘D’(2대 폐차)
D(4회), B(4회 간주)
모든 명의에 ‘B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업종별 제한이 상이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업종 제한 대수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적용 횟수
비고
① “A(소상), B(비소상)” →
‘A’(4대)
‘A’(4대 폐차)
A(4회), B(4회 간주)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② “A(소상), C(소상)” →
‘A’(4대), ‘C’(9대)
‘C’(9대 폐차)
적용 불가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③ “C(소상), D(비소상)”
‘C’(9대)
‘C’(9대 폐차)
C(9회), D(9회 간주)
모든 명의에 ‘C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보조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 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보조금 산정 (예시)
(예시 1) 차량기준가액이 50만원인 포터(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일반차량
⇒ 조기폐차 시 35만원(50만원 * 70%)
차량구매 시 15만원(50만원 * 30%) 추가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차량 (상한액 내 지원)
⇒ 조기폐차 시 135만원(50만원 * 70% + 100만원)
차량구매 시 15만원(50만원 * 30%) 추가 지원
(예시 2) 차량기준가액이 100만원인 투싼(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일반차량
⇒ 조기폐차 시 50만원(100만원 * 50%)
무공해 차량구매 시 100만원(100만원 * 50% + 50만원) 추가 지원
(예시 3) 차량기준가액이 100만원인 저감장치 부착불가 포터(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일반차량
⇒ 조기폐차 시 100만원(100만원 * 100%)
저감장치 부착 불가에 따른 100만원 추가지원
지원규모
861대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신청자격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수시분) 체납 및 압류, 근저당 설정된 차량
· 수출 말소, 차령초과 말소 차량
· 보조금 지급 시까지 소유자를 변경한 차량
· 문경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차량
·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폐차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모두 신청한 차량(중복신청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