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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공개

account_balance문경시·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visibility0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공개
  •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지원 대상 지역: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
  • 지원 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주요 사업 내용:
    • 신기동: 마을운영비, 신기복지회관 운영비, 난방비 지급, 신기복지회관 목욕탕 보수 (940,000천원)
    • 공평동: 난방비 지급, 마을행사 지원 (289,400천원)
    • 우지동: 마을운영비, 난방비 지급, 공기청정기 보급, 가스보일러 보급 (319,200천원)
    • 유곡동: 마을운영비, 난방비 지급, 장학사업, 창고시설 유지관리, 마을행사 지원, 마을 도시가스 공급 (606,670천원)
    • 창동: 마을운영비, 난방비 지급, 마을행사 지원, 창고지붕 태양광 발전사업, LPG가스보일러 보급사업 (1,038,600천원)
    • 운영비: 위원 회의참석수당, 위원 활동비, 회의 운영비, 선진지 견학, 주민지원기금 회계결산 용역 (70,650천원)
  • 해당 없음 (사업계획 공개)
  • 해당 없음 (사업계획 공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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