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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2차 신청 연장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직접수행·전국
  •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의 2차 신청 연장을 공고함.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인 자격요건: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축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가. 환경친화사료(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 저메탄사료 급여: 소(한우, 육우, 젖소)에 해당 (비육우, 착유우 급여. 한육우는 번식우도 가능)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소(한우, 육우), 닭(산란계)에 해당 (구간별 급여)
      • 반드시 농장 내 해당 구간 전체에 급여해야 함(일괄급여).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경우 일부 두수만 급여 가능(부분급여)
      • 활동별 주요내용 및 단가:
활동명
저메탄사료급여
젖소
질소저감사료 급여
한우·육우
산란계
(퇴비)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한우·육우강제송풍
젖소강제송풍
  • 나.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 ·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 장비·장치 내 전력계의 전력사용량(kWh) 확인 가능해야 함.
  • 신청기간:
    • 2025. 2. 10. ~ 3. 31.
  • 신청장소:
    •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평가 및 선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