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 신청 공고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가구별 생활지원 사업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 토지 소유, 김천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주민 (원대상자)
- 원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로서 상속·증여받고 계속 김천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주민
-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 후 6개월 내 재전입한 경우(1회 한정) 포함
- 신분증 지참 후 농협 방문하여 직접지원 전용카드 및 통장 발급
- 김천시에서 각 가구당 지원액을 전용카드 계좌로 이체
- 카드를 사용하거나 영수증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제출
- 신청기간: ‘26. 2. 19.(목) ~ ‘26. 2. 25.(수)
- 신청방법: 방문접수 (김천시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 별도 명시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 구분 | 서류명 | 부수 |
|---|---|---|
| 1 |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 1부 |
| 2 | 실거주 사실확인서 | 1부 |
| 3 | 주민등록(초)등본 | 1부 |
| 4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 5 |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유 중인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 1부 |
| 6 |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유 중인 토지대장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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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
[붙임1]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 안내문.hwp
[붙임2]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hwp
[붙임3] 실거주 사실확인서.hwp
[붙임4]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 및 통장.hwp
[붙임5] 직접지원사업 전용카드 사용불가 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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