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 문경시 거주 등록 장애인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소득 기준 충족자
-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주택은 소유자 동의 필요)
- 사업명: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사업기간: 2024. 3. ~ 10.
- 예산액: 30,400천원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사업내용: 건물 내부 편의시설 지원, 출입로 보수, 외부화장실 개보수 등
- 대상지역: 읍·면·동지역
- 모집 가구: 8가구
- 신청기간: 2025. 3. 14(금) ~ 4. 14(월)
-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장애인인 세대주 (주민등록 및 실거주)
- 소득수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 동일 순위 경쟁 시, 장애등급, 가구원 수, 장애 유형, 고령 여부, 주택 개조 시급성,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신청 미달 시, 추가 신청자 선착순 선정 처리
1. 장애인주택 개조신청서(신청인 신분증) 2.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3. 건물등기부등본(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주택) 4. 임대주택인 경우 주택소유주 동의서 및 소유주 신분증사본 5.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6.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