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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visibility1
사업개요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업무 추진
지원내용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업무 추진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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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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