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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account_balance문경시청·전국
  • 사료제조업체의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및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제외
  • 시설개보수자금: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 규모: 500백만원 (상반기 미집행 금액 하반기 추가 선정)
  • 상환 조건: 3년 거치 7년 상환, 연 3% (농업법인 2%)
  • 신청 기관: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경유, 도에 신청
  • 신청 기한: 2025년 3월 21일(금) ~ 3월 31일(월)
  • 업체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배정
  • 평가 결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사료가격안정기여도 및 생산실적 고려
  • 중소기업 우대 가능, 사료가격안정기여도 낮으면 탈락 또는 지원액 감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