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지원을 통해 소상인 경영 안정 및 외식업 문화 활성화
- 좌식 테이블 이용자의 불편 해소 목적
- 김천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5.8.31. 이전)
- 2세트 이상 신규 입식테이블 설치 업소 (기존 교체 불가)
-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휴업 중이 아니어야 함
- 국세·지방세 체납자, 불법건축물 소유자 등 제외
-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 (식탁 및 의자세트 설치)
- 설치 비용의 80% 지원, 자부담 20%
- 1개 업소당 최대 150만원 한도 내 지원
- 예산 한도 내에서 업소 선정 및 지원
- 신청 기간: 2026년 3월 3일(화) ~ 3월 13일(금) (11일간)
- 접수 방법: 방문, 우편(18:00까지 도착), 팩스, 이메일 중 택 1
- 접수처: 김천시 환경위생과 식품안전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천시지부
- 자체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 시 오래된 순 우선)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대상자 선정 → 시설 설치 및 비용 청구 → 현장 확인 및 지급
| 항목 | 내용 |
|---|---|
| 1. | 신청서 1부. [서식 1] |
| 2.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
| 3.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3] |
| 지방세 체납 조회 등 | |
| 4. |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 4] |
| 6. | 현재 영업장 모습 사진 2장 이상 [서식 7] (외부 : 간판포함/ 내부 : 테이블 사진) |
| 7. | 시설설치 견적서, 업소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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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 공고문.hwp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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