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농기계안전사고등화장치
2025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account_balance문경시장·전국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야간 식별 어려움으로 인한 추돌사고 예방 목적
- 근거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추진방향: 영농기 이전 완료, 교통사고 발생 빈도 높은 지역 우선 공급
- 등화장치 미 부착 경운기 또는 트랙터 보유 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면세유등록시스템 미 등록 농기계는 지원 불가
- 사업량: 63개
- 사업비: 6,300천원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 지원기준: 100천원/개 (저속차량표시등)
- 지원내용: 도로 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화장치 신규 부착 지원
- 신청기간: 2025. 3. 31.(월) ~ 4. 18.(금)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에서 일괄 구입 후 읍면동별 배부 및 대상자 선정
- 농가당 1개 부착 원칙
- 읍면동별 우선순위(미지원 농가, 고령자, 사고 빈도 높은 지역 등)에 따라 선정
- 공급업체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록 제조업체 중 선정,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 제품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