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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문경시
- 문경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지원 내용을 공고함.
- 사업 기간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국비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문경시 관내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중,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 및 설치확인을 완료한 자.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경상북도에 본점 소재지를 둔 참여기업이 시공해야 함.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여야 함.
- 신ㆍ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방비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금액은 신재생에너지원별·용량별 지방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함.
- 경북 문경시 소재 1가구당 에너지원별 중복 설치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 1단계: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에서 사업 접수 및 신청서 첨부.
- 2단계: 공단 및 지자체 사업 승인 (에너지공단 그린홈).
- 3단계: 수요자가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녹색에너지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원 신청서 접수.
- 4단계: 사업 준공 후, 수요자가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녹색에너지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조금 신청서 접수.
- 5단계: 문경시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선정 방식: 선착순 지원 (예산 범위 내).
- 문경시는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의 계약 문제, 법규 미준수, 소음 발생 등 설비 설치 관련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지방비 보조지원 마지막 대상자는 보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