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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경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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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경제 구인난 해소 및 신중년의 경제적·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 사업기간: 2025. 4월 ~ 12월 (최대 9개월)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신규 채용된 만 40세 이상 ~ 만 64세 이하 신중년
  • 사업 참여일 기준 주소지 문경 관내 유지 필수
  • 2025. 1. 1. 이후 채용자
  • 중소기업: 주 4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임금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법정 사회보험 가입 등
  • 소상공인(파트타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임금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법정 사회보험 가입 등
  • 제외 대상: 자본잠식, 국세/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4대 보험 미가입/체납, 지원제외 업종 등
  • 채용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인건비 지원
  • 업체당 최대 2명 지원
  • 중소기업: 6명 정도
  • 소상공인(파트타임): 6명 정도
  • 신청기간: 2025. 4. 1.(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문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 (054-550-6231)
  • 참여기업과 대상자 간 매칭 후 지원 신청
  •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심의
  • 선정 후 5일 이내 고용지원약정 체결
  • 지원금은 분기별 지급
1. 참여기업(업체) 신청서【서식1】
2.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3. 신규채용자 근로계약서【서식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외국인은 등록증 사본)
6.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7.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8.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9.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발급)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
11. (중소기업인 경우)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 발급)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1. 인건비 신청서【서식4】
2. 급여명세서 및 인건비 지급(이체)내역서
3. 출근부
4. 4대 보험 완납증명서
5.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참여기업 통장(인건비 임금통장)
7.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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