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농업인 생명·재산 보호 목적
- 경운기 및 트랙터 운행 시 야간 식별 어려움으로 인한 추돌사고 예방
- 등화장치 미 부착 경운기 또는 트랙터 보유 농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면세유등록시스템 미 등록 농기계는 지원 불가
- 사업량: 46개 (부착비 전액 무상 지원)
- 지원 내용: 도로 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화장치 부착 지원 (신규 부착 우선)
- 지원 기준: 100천원/개 (저속차량표시등 우선)
- 신청 기간: 2025. 4. 24.(목) ~ 5. 23.(금)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 원칙: 농가당 1개 부착
- 우선순위: 기 지원 미수혜 농가, 고령자, 사고 발생 빈도 높거나 교통량 많은 지역 농가 우선
- 공급 업체 선정: 국가 공인 시험 제품, 사후관리업소 등록 업체 등 기준 충족 업체
1. 농업기계 등화장치 공급확인서 2. 농업기계 등화장치 공급 사진대지 3.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확인서 및 사진대지 4. <농기계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