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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김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5

김천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합니다.

  • 김천시 거주 농업인 중 관내 농경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임차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지급)
  • 제외 대상: 시설작물 피해, 법령 금지 지역 피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받은 경우, 타 법령으로 보상받은 경우, 총 피해보상 산정액 1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등
  •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피해액의 최대 80% 지급)
  • 피해액 산정: 피해면적 × 작물별 보상단가 × 생육단계별 보상비율 (수확 80%, 중간생육 60%, 파종 40%)
  • 피해예방 자구노력 미이행 시 50% 감액 지급
  • 접수기간: 2026. 3. 2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피해 현장 보존 후 5일 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피해 발생 → 피해 접수 → 피해 조사 → 조사결과 시청 송부 → 보상급 지급결정 통보 → 보상금 청구 →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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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보상 신청서(붙임1)
2.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붙임2)
3. 토지 소유권 관련 서류(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붙임 1) 피해보상금 신청서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1부
2. 농지원부(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대장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