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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김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김천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합니다.
- 김천시 거주 농업인 중 관내 농경지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 (임차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지급)
- 제외 대상: 시설작물 피해, 법령 금지 지역 피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받은 경우, 타 법령으로 보상받은 경우, 총 피해보상 산정액 1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등
-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피해액의 최대 80% 지급)
- 피해액 산정: 피해면적 × 작물별 보상단가 × 생육단계별 보상비율 (수확 80%, 중간생육 60%, 파종 40%)
- 피해예방 자구노력 미이행 시 50% 감액 지급
- 접수기간: 2026. 3. 2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피해 현장 보존 후 5일 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피해 발생 → 피해 접수 → 피해 조사 → 조사결과 시청 송부 → 보상급 지급결정 통보 → 보상금 청구 → 보상금 지급
| 열1 | 열2 |
|---|---|
| 1. 피해보상 신청서(붙임1) | |
| 2.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붙임2) | |
| 3. 토지 소유권 관련 서류(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 |
| (붙임 1) 피해보상금 신청서 | |
|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 1부 |
| 2. 농지원부(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대장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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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원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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