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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경시 배출가스 저감사업(2차)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문경시청 환경보호과·visibility11
  • 2025년 문경시 배출가스 저감사업(2차) 공고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장치 부착 가능 차량
  •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 이하 엔진 탑재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 공통 조건: 문경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완료, 정부 지원 이력 없는 차량
  • 제외 대상: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동시 신청, 수출 말소, 사용본거지 변경 등
  • 사업 규모: 약 48대 (경유차 DPF 부착 2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
  • 지원 내용: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비용 보조
  • 지원 금액: 차량 종류 및 장치 규격에 따라 상이 (표 참조)
    • 경유차 DPF 부착: 장치 가격의 10~12.5% 자부담 (생계형 차량 전액 지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규격별 보조금 지급 (표 참조)
  • 혜택: DPF 부착 후 성능확인검사 적합 시 배출가스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신청 기간: 2025. 5. 7. ~ 예산 소진시
  •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www.mecar.or.kr), 등기우편
  •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 DPF 부착: 생계형, 영업용, 3.5톤 이상, 미선정/운행제한/저공해조치 신청 완료 차량 순으로 선정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일이 오래된 순, 문경시 등록일수 오래된 순, 체납 없는 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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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서[붙임1]1부
②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③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1부
<공동명의, 지입차량, 법인차량 등> 위임장[붙임3] 및 인감증명서1부
<해당시>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영업용 : 차량등록증 원부
-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 대상 : 과태료 처분 고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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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4] 및 위임장[붙임3]각 1부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붙임5]1부
③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1부
④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1부
⑤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1부
⑥ (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1부
⑦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세금계산서 등)1부
⑧ 당해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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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6]1부
②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③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1부
⑤ (공동명의, 지입차량, 법인차량 등) 위임장[붙임3] 및 인감증명서1부
열1열2
①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7]1부
②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붙임5]1부
③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1부
④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1부
⑤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1부
⑥ (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1부
⑦ 사업자등록증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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