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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경상북도경제진흥원·문경시·visibility6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2025년도『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하여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본사 및 공장이 경북에 소재하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전년 말 대비 고용 증가 및 2025년 신규 청년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
  • 전년 말 기준 종사자 수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 대상 업종: 제조업 (공장등록증 확인)
  • 제외 대상: 유사 사업 수혜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 기업 등
  • 신규 청년 채용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1인 이상 ~ 7인 이상 기준, 최대 40백만원)
  • 근로자 복지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지원 (지원금액의 50% 초과 불가)
  • 노사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5인 이상 청년 신규채용 기업 한정, 사업비 20% 한도 내)
  • 신청 기간: 2025. 4. 18.(금) ~ 2025. 5. 30.(금)
  • 접수처: 홈페이지(일자리창출우수기업.kr) 신청
  • 서류 검토, 현지 실사,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평가 항목: 정량평가(40점), 정성평가(60점), 가점(10점)
  • 총점 60점 미만 기업은 선정 제외
항목내용
1지원신청서 1부
2신청기업 확인서 1부
3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5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신청일 기준·2024년 12월말 기준) 각 2부
6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7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 1부
8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신청일 기준) 각 1부
9고용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0원가계산 검토보고서(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한함) ※선정 후 제출
* 원가계산 검토 의뢰 시 별도 비용 발생
11노사문화 개선 프로그램 계획서(해당 기업만 제출)
12고등학교 최종학력 증명서(해당 기업만 제출)
13신규 채용 청년 주민등록등본(구미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