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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3차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문경시청·문경시
-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3차 신청 공고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축종: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 환경친화사료(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 저메탄사료: 소(한우, 육우, 젖소) 대상 (한우·육우 비육우, 젖소 착유우 / 번식우도 참여 가능)
- 질소저감사료: 돼지, 소(한우, 육우), 닭(산란계) 대상 (돼지 비육돈 전구간, 한우·육우 큰소후기, 산란계 산란 전 구간 / 돼지 모돈도 참여 가능)
- 단가: 저메탄사료(한우·육우 2.5만원/두·년, 젖소 5만원/두·년), 질소저감사료(돼지 5천원/두/년, 한우·육우 1만원/두/년, 산란계 2백원/두/년)
-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 장비·장치 내 전력사용량(kWh) 확인 필수
- 단가: 기계교반·강제송풍(한우·육우 1.3천원/톤/년, 젖소 1.5천원/톤/년), 강제송풍(한우·육우 5백원/톤/년, 젖소 5백원/톤/년)
- 신청 기간: 2025. 5. 14. ~ 7. 31.
- 신청 장소: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 신청 방법: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내용상 심사를 통해 선정될 것으로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