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에서 일찍 결혼해서 아이 낳는 여건 조성을 위해 2026년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함.
- 만 18세 ~ 29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
- 경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현재 김천시 주소 보유
-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 거주 필수
- 결혼 가구당 100만원 지원 (가전·가구 구입비용)
- 28가구 모집
- 신청 기간: 2026. 3. 2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① |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신청서 | 1부 | |
| ② |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 | 1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수증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
| ④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 ⑤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부 | |
| ⑥ | 통장 사본 | 1부 |
※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