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지역특화형 비자외국인 인재 유치정착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법무부 · 경상북도·경상북도 및 문경시·visibility12
  • 지방 소멸 문제 대응 및 인구감소 지역 외국인 정착 촉진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참여 도모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인구감소지역 내 법무부 기본요건(학력/소득, 거주지, 취업/창업, 품행단정, 기본소양) 충족 및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현재 합법 근로 중이며 연봉 2,6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 이상 등 점수제 심사 통과자
  •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사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지역특화형 비자(F-2-R/E-7-4R/F-4-R)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추천서 발급
  •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 희망이음 사업 등을 통한 취업 연계, 상담, 교육, 의료비, 보육료 지원 등
  • 배정 인원: 지역우수인재 781명(2년간), 숙련기능인력 560명(1년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2026년 9월 30일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본인 신청 원칙, 대리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각 대상별 법무부 기본 요건 및 지자체 제출 서류 구비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교육 이수: 지역특화비자 제도 교육 이수 필수 (수료증 첨부)
  • 서류 심사: 시군 담당부서에서 법무부 기본 요건 및 지자체별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 추천서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 추천서 발급 (배정 인원 범위 내)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추천서 수령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지자체 제출서류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
1.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불가시 : 여권 사본(신분증)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학력, 소득 입증서류 (①, ②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①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단, 졸업예정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위증 등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3.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 숙소제공 확인서 제출 시 소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및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참조.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① (유예기간)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혹은 관할 지방출입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 및 해당주소지로 이사 완료 시 인정
② (참조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4.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 상 소득금액 미충족 시) 지역특화형 비자 소득요건 제도이해 안내각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각서(향후 소득요건 미충족 시 기간연장이 불가함을 안내받음) 징구 후 신청 접수
- (창업)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5. 기본소양 입증서류: ①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②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①, ② 중 택 1), ③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6. 고용기업 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내·외국인 고용현황(서식13),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7. 자격증 사본 첨부(신청서 등 보유자격 기입 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서식2)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서식3)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서식15)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9. (근 무 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근 무 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1. (근 무 처) 내·외국인 고용현황(서식13,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2. (근 무 처) 고용기업 추천서(서식4)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1. (외국인 본인) 경력증명서(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가점 필요시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필요시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필요시 제출)
4.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필요시 제출)
5. (외국인 본인)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6. (근 무 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7. (근 무 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1.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불가시 : 여권 사본(신분증)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2.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제출
* 각 국가별로 해당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의 총합을 동포입증서류라 칭하고 있음(중국의 경우 여권, 거민증과 조선족이라고 기재된 호구부, 사망증명서, 호구말소증명서 등의 조합을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여권과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에 기재된 민족 표시를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음.
4. 법무부 제출서류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
1.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 사진 및 외국인등록증,
2. 시군 제출 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3. 지자체 추천서 (참고9)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외국인 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5. 수령증(서식10)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시군 제출 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3. 지자체 추천서 (참고9)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1.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통합 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직업만 체크)
2.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3.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4.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5. 지자체 추천서 (참고9)
6.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