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기타지역특화형 비자외국인 인재 유치정착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법무부 · 경상북도·경상북도 및 문경시
  • 지방 소멸 문제 대응 및 인구감소 지역 외국인 정착 촉진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참여 도모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인구감소지역 내 법무부 기본요건(학력/소득, 거주지, 취업/창업, 품행단정, 기본소양) 충족 및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현재 합법 근로 중이며 연봉 2,6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 이상 등 점수제 심사 통과자
  •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사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지역특화형 비자(F-2-R/E-7-4R/F-4-R)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추천서 발급
  •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 희망이음 사업 등을 통한 취업 연계, 상담, 교육, 의료비, 보육료 지원 등
  • 배정 인원: 지역우수인재 781명(2년간), 숙련기능인력 560명(1년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2026년 9월 30일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본인 신청 원칙, 대리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각 대상별 법무부 기본 요건 및 지자체 제출 서류 구비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교육 이수: 지역특화비자 제도 교육 이수 필수 (수료증 첨부)
  • 서류 심사: 시군 담당부서에서 법무부 기본 요건 및 지자체별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 추천서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 추천서 발급 (배정 인원 범위 내)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추천서 수령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