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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문경시청·문경시 관내
문경시에서 2025년 고용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는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합니다.
- 지원 대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고용을 창출한 문경시 관내 제조업체
- 신청 가능 업체: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증설 기업
- 신청 가능 인원: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이며,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 고용되어 현재 근무 중인 인원
- 신규 고용 자격: 고용보험 납부 자료로 증명 가능한 인원
- 지원 제외 대상: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유사 지원을 받았거나 동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
- 지원 금액: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억원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일 ~ 7월 16일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마감일까지 도착분)
- 신청 장소: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구비 서류: 신청서, 성실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고용보험 관련 서류, 고용사실증명서, 근로계약서, 법인 통장사본 등
- 지급 방법 및 조건: 신청 증빙자료 기초로 6개월 분 일시 지급. 의무 고용 이행 필요 (3년 내 해고 불가, 5인+보조금 인원 3년간 유지, 보조금 지급 전 담보 설정, 3년간 고용인원 미유지 시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