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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경 도자산업 육성지원사업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직접수행·전국
  • 사업명: 2025년 문경 도자산업 육성지원사업
  • 목적: 관내 도예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
  • 기간: 2025. 8. ~ 12. (5개월)
  •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문경시에서 2년 이상 도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도예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도자기' 확인, 대표자 명의 기준)
  • 추가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19세~45세이며, 2년 이상 7년 미만 도예업체 (50% 추가 지원)
  • 제외 대상: 시·도에서 동일 유형 사업 지원받은 업체, 휴·폐업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연매출액 증빙 불가 업체, 사업자 변경/이전 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 사업자, 자기 부담 비용 미수용 업체, 관외 이전 또는 휴·폐업 인정 업체, 사전 승인 없이 사업 착수/변경 업체 등
  • 지원 사업: 경영지원 (재료비), 시설개선 (작업실, 전시실, 가마 등 개보수)
  • 지원 예산: 총 150,000,000원
  • 업체별 지원금액: 3,920천원 (사업비 5,600천원 기준)
    • 추가 지원 시: 5,880천원 (사업비 8,400천원 기준)
  • 지원 조건: 보조금 70%, 자부담 30%
  • 접수 기간: 2025. 7. 14.(월) ~ 7. 28.(월) 18시까지 (15일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 및 선착순 접수 가능
  • 접수처: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 https://www.losims.go.kr/sp
  • 접수 방법: 보탬e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추진 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시행 → 사업정산 및 보조금 지급
  • 대상자 확정: 제출 서류 검토 후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심사 (적격성, 효과성, 타당성 등)
  • 보조금 교부: 사업 시작 전, 신청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