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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4월) 지원 계획

account_balance김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7

김천시에서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4월) 지원 계획을 공고함.

  • 김천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 등 특정 업종 영위 기업
  • 도 중점 육성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실라리안 기업 등)
  • 제외 대상: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하지 않은 업체,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 업체, 연 1회 추천 가능, 융자 추천 2년 연속 수혜 업체(예외 있음),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지원금 100억원 초과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재해 제외), 특정 기준 미만 공장 면적 기업, 재무구조 불량 업체, 세금 체납 업체 등
  • 융자금액: 100억원
  • 지원내용: 4% 이자 지원(1년간)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추천한도: 일반업체 3억원 이내, 우대업체 5억원 이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 융자한도액 (매출액 기준): 일반업체 최대 200~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300~500백만원
  • 우대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타 시도 이전 업체, 장관이상 수상업체 등 34개 항목
  • 신청기간: 2026. 4. 13.(월) ~ 4. 22.(수) (10일간,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처: 온라인(지펀드 www.gfund.kr) 또는 오프라인(김천시청 투자유치과)
  • 대출가능 협의 → 융자지원 신청 → 검토 및 추천의뢰 → 결정 통보 → 대출실행 → 이차보전금 지급
구분자금별 구비서류
공통서류□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6. 4대보험 가입자 명부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펀드(온라인)신청
※ 신규신청 : 지펀드( www.gfund.kr )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업체등록
1. 자금신청서 작성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_기업매출 및 정보확인, 최신 기업정보 없을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
(추가서류제출-대출상담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 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업종별 추가서류□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 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단, 1년이내 창업기업은 관급 또는 사급 계약서)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우대기업□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여부
2. 건축물관리대장 (공장증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지방세 납세증명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