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 (농업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농업인단체인 경우) 정관, 회원명부, 임원명부, 회의록 1부. 2.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등본 1부.(임차의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필지별조서(단체 신청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사업신청서 내용을 증빙할 기타서류(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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