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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전국
- 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내용 공고
- 사업 시행 근거: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36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 자가소비용에 한함
- 태양광대여사업, 지자체 의무화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총 지원 규모: 25,665백만원
- 지원 대상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 태양광: 11,400 (단독주택), 3,556 (공동주택)
- 태양열: 6,680
- 지열: 2,616
- 소형풍력: 20
-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 에너지원별, 용량별 단가 적용 (VAT 제외)
- 예: 태양광(고정식) 단독주택 3.0kW 이하: 550원/kW (도서지역 632원/kW)
-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시)
- 신청 기간: 1차(상시 접수 시작) ~ 4.14(화) / 2차(태양광) ~ 4.15(수)
- 접수 시간: 매일 10:00 ~ 17:00 (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 절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 사업신청서 제출 → 자부담금 예치 → 사업승인 → 설비 설치 → 설치확인 → 예치금 지급 동의
- 신청 방법: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후 사업신청서 제출
- 선정 방식: 1차, 2차 선착순 (태양광은 업체당 8건 우선 선정)
- 접수 순번에 따라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처리
- 사업 취소/포기 발생 시 후순위 신청자 자동 선정
- 참여기업별 사업승인 물량 상한제 운영 (태양광 단독: 20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