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주관으로 2026년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산업안전 및 환경개선 지원
- 대상: 5개사 내외
-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 대상: 유사사업 수혜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채무불이행자, 근로자 산업안전사고 예방과 무관한 시설 개선, 사업주 1인 기업 등
- 지원 분야: 산업안전 환경개선비용 (제조공정 신설 안전시설, 안전시설 운영·관리 소모품 교체 비용 제외)
-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1,600만원 지원
- 안전진단비용: 200만원
- 시설개선비용: 1,400만원 (자부담 400만원)
- 신청 기간: 2026. 4. 7. ~ 2026. 4. 24.
- 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 제출처: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054-420-6639, ch2000@korea.kr)
- 선정 시기: 2026. 5월
- 선정 방법: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 후 심사
- 선정 기준: 정량평가(70점) + 정성평가(30점)
1. 중소기업확인서 2. 기업재무제표(2024년 기준)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4. 정부·지자체·경총(동부경협) 포상 증명 사본(2021~2025년) 5. 사회환원 인증기업 증명 사본(2021~2025년) 6.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최근 5년간)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등기부등본 9. 확약서 10.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1. 공장등록증(제조면적 500㎡ 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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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안전환경 개선사업 공고문(김천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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