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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문경시청·전국
- 귀향·귀촌·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문경시 영순면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모집개요:
- 문경시 이외의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중 귀향·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
- 2명 이상 전입 및 실거주 필수
- 신청 자격:
- 주민등록상 문경시 이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지가 등록되어있는 세대 중 문경시로 이주(전입)하고자 하는 세대 (단, 시에 주택을 착공한 자 중 3개월 이내 전입한 자 가능)
- 귀향·귀농·귀촌을 희망하는 18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인 자
- 전입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세대
- 시설명:
-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 위치:
- 영순면 산남로 69 (영순면, 1호)
- 모집 세대:
- 1세대
- 주택 정보:
- 연면적: 38.34㎡
- 임대보증금: 1,000,000원
- 월사용료: 50,000원
- 비고: 공과금 개별 납부 (전기, 수도 등)
- 납부 조건:
- 입주자로 선정 시 임대보증금 및 12개월치의 월사용료를 일시납 해야 함 (예: 월사용료 50,000원 계약 시 600,000원 일시납)
- 사용 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간
- 신청 기간:
- 2025. 10. 15.(수) ~ 10. 28.(화), 신청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처:
-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3층 지역활력과 모듈주택 담당
- 신청서 접수:
- 문경시청 지역활력과 방문·우편 접수 (2025. 10. 15. ~ 10. 28.)
- 서류심사 및 상담:
- 신청 자격 확인 및 제출 서류 검토
- 입주자 선정:
- 선정기준표에 의한 입주 대상자 선정
- 선정 대상자 개별 통보 (25. 10. 30.)
- ※ 입주자 선정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및 보증금․사용료 납부:
- 입주계약서 작성 (25. 10. 31. ~ 11. 5.)
-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계좌이체 및 고지서)
- 입주 및 전입신고:
- 입주 (25. 10. 31. ~ 11. 14.) ※입주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
-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