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기타문경약돌돼지문경약돌한우상표사용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표 사용 신청자(단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account_balance문경시 · 직접수행·문경시
  • 문경시에서 문경약돌돼지 및 문경약돌한우 상표 사용 신청자를 모집 공고함.
  • 신청대상 상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특허 사용은 제외)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해당 업종 1년 이상 실적 보유, 약돌돼지/한우 생산농가와 출하 계약 체결한 육류 유통 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
  • 문경약돌돼지 및 문경약돌한우 상표 사용 허가
  • 접수처: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신청기간: 2025.11.06.(목) ~ 11.20.(목) 18:00까지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신청자는 선정심의회에서 사업 설명 (PPT 또는 한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