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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지원사업
기타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사용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표 사용 신청자(단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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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 직접수행
·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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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문경시에서 문경약돌돼지 및 문경약돌한우 상표 사용 신청자를 모집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대상 상표
: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특허 사용은 제외)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해당 업종 1년 이상 실적 보유, 약돌돼지/한우 생산농가와 출하 계약 체결한 육류 유통 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
3
지원 내용 및 규모
▶
문경약돌돼지 및 문경약돌한우 상표 사용 허가
4
신청 방법
▶
접수처
: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신청기간
: 2025.11.06.(목) ~ 11.20.(목) 18:00까지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신청자는 선정심의회에서 사업 설명 (PPT 또는 한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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