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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문경시청·전국

귀향·귀촌·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문경시 영순면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임.

  • 공고일 현재 문경시 이외의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중 귀향·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
  • 주민등록상 문경시 이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지가 등록되어있는 세대 중 문경시로 이주(전입)하고자 하는 세대 (단, 시에 주택을 착공한 자 중 3개월 이내 전입한 자 가능)
  • 귀향·귀농·귀촌을 희망하는 18세 이상부터 70세 이하인 자
  • 전입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세대
  • 2명 이상 전입 및 실거주 필수
  • 시설명: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 모집세대: 2세대
  • 사용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간
  • 주택 정보 및 사용료:
    • 골안길 60-17 (공평1지구, 2호): 1세대, 연면적 43.4㎡,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사용료 60,000원 (공과금 개별 납부)
    • 배실안길 19 (공평2지구, 1호): 1세대, 연면적 49.5㎡,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사용료 70,000원 (공과금 개별 납부)
  • 일시납 조건: 입주자로 선정 시 임대보증금 및 12개월치의 월사용료 일시납
  • 신청 기간: 2025. 12. 2.(화) ~ 12. 15.(월), 신청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처: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3층 지역활력과 모듈주택 담당
  • 신청서 접수: 문경시청 지역활력과 방문·우편 접수 (2025. 12. 2. ~ 12. 15.)
  • 서류심사 및 상담: 신청 자격 확인 및 제출 서류 검토
  • 입주자 선정: 선정기준표에 의한 입주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25. 12. 16.)
  • 계약 및 보증금·사용료 납부: 입주계약서 작성 (25. 12. 17. ~ 12. 22.), 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 (25. 12. 17. ~ 12. 31.),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